상담자 소진예방 위한 1388전화상담자에게 폭언 및 폭행 금지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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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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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 보호의무(2018. 10. 16. 시행)
법 제26조의 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자해 예방조치)
1.고객응대 근로자에 한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25조의 7(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 26조의 2 제 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법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4)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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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감정노동자보호의무제26조의 2.hwp (157.4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08 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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