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안전망이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 보호 · 교육 ·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 · 사회로의 복귀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 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성 등)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운영위원회)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


복지심의위원회
-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
-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개정 제안
- 기타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실무위원회
-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
-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 청소년안전망 유용성 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1388청소년지원단
-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청소년안전망 연계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위한 각 기관별 보유자원의 유 · 무상 지원
- [상담지원단] : 청소년을 지도, 교육하기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위기 청소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개입 및 상담지원

학교지원단
- 정기회의 : 학교지원단 위원 구성, 청소년안전망 사업소개 및 학교와의 연계협력 방안 논의
- 학교방문&연계회의 : 위기(가능)학생 담당 교사와의 회의를 통해 학교의 욕구 파악 및 학교연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