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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드림] 2021.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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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상담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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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소년지원센터

2021. 은평지역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프로그램 공모

은평구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6일

은평구청소년지원센터장

1.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사업의 목적

은평구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 및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신청자격

은평지역 내 대안교육기관으로 2년(24개월)이상 된 중등교육과정(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청소년기본법 제 3조의 청소년(9세 이상 24세미만의) 학생현원이 반기평균 최소한 5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기관(단체)

※ 학생현원은 당해 학교 전체 수업 일 수 중 50%이상 출석하는 학생을 말함.

※ 단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받는 청소년에 한함.

< 대표자 자격기준>

① 초・중등 교사 자격증

② 사회복지사 3급 이상

③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④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⑤ 청소년단체 종사 경력 또는 청소년야학(비정규학교) 운영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대표자 결격사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표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지원범위

1) 지원예산 : 1개소 기준 9,000,000원

2) 지원기관 : 총 5개소

3) 지원대상

- 은평 지역 내 대안교육기관을 이용 중인 학업중단청소년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성하거나 위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

 

4. 사업기간: 2021년 3월 ~ 12월

5. 신청서류

① 2021년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보조금 지원 신청서

② 2021년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③ 서약서

 ④ 기관관련서류
- 기관현황카드
- 시설 안전점검 서류
- 상근직원 재직증명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대표자 자격기준 해당사항 사본 택 1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⑤ 학생등록카드

⑥ 대안교육기관 월간 출석부

⑦ 월별 사업비 지출계획서

 

6.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2021. 02. 08.(월) ~ 2. 19.(금)17:00 마감

나. 접 수 처: 은평구청소년지원센터

다. 문 의: 02)382-5966(김은지 주임)

 

7. 결과 통보

가. 발 표: 2021. 2. 24.(수)(예정)

나. 방 법: 선정 사업자에게 개별 통지

 

8.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연 초 보조금 일괄 지급

나. 사업계획서 상 사업내용 및 사업비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 승인 후 사업비 지출

다. 분기별 실적보고서 제출(분기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

라. 보조금 집행실태점검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관련 지도

마. 사업완료시 지정기일(12월 말) 최종사업실적 및 정산서 제출

바. 연말 보조금 정산시 집행 잔액 및 이자 꿈드림으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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